영양제 온라인 판매, 법적 필수 준비 서류 4가지 총정리

영양제 온라인 판매를 위한 법적 필수 준비 사항 가이드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법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며, 위반 시 무거운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사전 위생교육 이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매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위탁 포함)를 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edu.khff.or.kr)
  • 대상 과정: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신규)
  • 교육 시간 및 비용: 약 2시간 / 수강료 20,000원
  • 참고: 영상 시청 후 간단한 퀴즈를 통과하면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

수료증이 준비되었다면 정부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정부24 홈페이지
  • 준비물: 위생교육 수료증 파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이 자택인 경우 생략 가능하나 지자체별 확인 필요)
  • 비용: 수수료 약 25,000원 + 면허세 약 27,000원
  •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약 1~3일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업태 추가

사업자 등록 시 영양제 판매를 위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필수 업종: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제출 서류: 2단계에서 발급받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사본 (필수 첨부)

4.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운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 신청처: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 선행 조건: 이용하려는 쇼핑몰 플랫폼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비용: 매년 등록면허세 부과 (지역에 따라 약 40,500원)

💡 꿀팁: 위 모든 과정은 약 1주일 내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교육부터 신청하여 수료증을 확보하는 것이 시작의 50%입니다.

 아래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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