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매 계약 시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사기 예방법 및 추천 특약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계약 전날, 계약 당일, 잔금 치르는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고 확인해도 전 재산을 날리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1년 차 형사전문 송현영 변호사 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경고한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치명적 허점과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실전 계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깨끗한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4억 날린 실제 사례 15년간 짠돌이 소리를 들으며 아내와 함께 모은 4억 5천만 원과 부모님 지원금 5000만 원으로 5억 원짜리 집을 마련한 A씨(42세). A씨는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총 세 번이나 발급받았고, 대출 근저당 하나 없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1년 8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 회복 소송" 소장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 전 집주인의 사기 수법 전 집주인은 매도 전 은행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상환 확인서, 해지 동의서, 은행 법인인감 등을 정교하게 위조 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대출이 상환된 것처럼 근저당을 말소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 를 취하므로, 제출된 서류의 서식만 갖추어지면 진짜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고 처리해 줍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은행은 근저당 회복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은행의 근저당권을 복원해야 한다" 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