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보다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법적 근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9%가 기초수급자(약 466만명)이고, 그 위 8%가 차상위계층(약 414만명)에 해당하여 총 900만명 정도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원) 소득 기준 (만원)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약 119만원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약 200만원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약 257만원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약 314만원
5인 가구 3,554,096원 이하 약 355만원
6인 가구 4,032,403원 이하 약 403만원
7인 가구 4,494,214원 이하 약 449만원

재산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울: 9,900만원 이하
  • 경기: 8,000만원 이하
  • 광역시·세종·창원: 1억 7,0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공제(30%)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소득 공제 항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 가족에게 지원받는 사적 이전 소득은 제외
  •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은 소득으로 포함
  •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생활비 지원

  • 기초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 저축계좌)
  • 양곡할인
  • 저소득층 우유바우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열요금 감면
  •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금융 지원

  • 미소 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취업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 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례 인정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와 차상위계층 기준을 혼동하는데, 2025년 주거급여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64만원, 차상위계층 기준은 119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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